경찰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음주소란과 불법 전단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 시민 불편이 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지의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전단지 제작 및 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배포행위에 대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을 신속하게 추적·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 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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