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촬영행위와 이와 관련된 반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영상물이 황 씨에 의해 유포된 것은 아니지만, 반포 행위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비록 그 내용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유명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이 폭증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이후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또 자비로 영상물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은 피해회복의 양형 요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습적인 공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상통화를 녹화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황 씨는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축구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지만,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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