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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위한 금품 제공… 현대건설 벌금 5000만 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 금품 제공

130차례·1억 3900만 원 규모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000720)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시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총 130차례에 걸쳐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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