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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아니네"…임신한 전처 살해 40대男, 형량은?

전처, 사실혼 배우자 생긴 것에 분노해 범행

전처 임신 7개월 상태…신생아 19일 만에 사망

원심 징역 40년 선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7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 B씨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생긴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긴급 구조했지만 신생아는 태어난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괴롭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도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용서를 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이 아니네"…임신한 전처 살해 40대男,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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