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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4건 화재"…진종오, 중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법 발의

3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의무화

비의무 공연장도 설치 시 재정 지원

진종오, 안양·경기아트센터 현장 시찰

진종오(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 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진 의원은 전날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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