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대출을 지양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업권은 본래 영세 상인과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지만 그동안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치면서 지역과 서민 대상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고위험 부동산 대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 상품의 설계·판매, 내부통제 등 모든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채무조정요청권·금리인하요구권 등 긴요한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영업의 부산물이나 규제가 아니라 금융사의 종국적인 경영 목표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 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와 같은 논의 역시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고 난 뒤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도 설치했다.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상품 심사·감독 등 상품 판매 이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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