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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후 또 다른 '괴물' 보게될 것…보완수사 폐지 땐 '조서 기소' 우려"

◆형사법 5대 학회 檢개혁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신설안에 “수사력 분산·권한 충돌” 우려

전문가 62%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 밝혀

수사·기소 연속성 보장할 제도 설계 필요

대법원 사법개혁 관련 12일 법원장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4대 법안을 두고 학계에서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오히려 수사·기소 단절, 수사력 분산, 경찰 권한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접근하지 못해 ‘송치 기록만 짊어지는 지게 검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4대 개혁안의 방향성을 두고 학계 비판이 이어졌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권한 집중을 방치하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괴물’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병립하는 구조는 수사력 분산과 기관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따라 흐르는 연속선상에 있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완벽히 분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 재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경찰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수위 설치 역시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국수위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중수청을 관리하는 ‘민주적 견제 장치’로 제안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은 없으면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라면 결국 정치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형사법 5개 학회가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 50%가 반대했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49.1%)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61.8%) 모두 다수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하던 조서 재판의 폐해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조서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유죄로 갈 사건도 무죄로 종결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기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수의 비판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했다. 다만 분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소청·중수청·경찰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와 협력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완책으로 공소청 소속의 ‘독립적 파견 수사관 제도’를 제안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소청 소속 수사관을 중수청·경찰청에 파견해 증거 검증, 현장 확인,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법원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되며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檢 개혁 후 또 다른 '괴물' 보게될 것…보완수사 폐지 땐 '조서 기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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