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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코인 몰빵? 이제는 안됩니다 [디센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담보가치 넘는 코인 대여 불가

시가총액 20위 내 코인만 가능

대여한도 최대 7000만 원까지





앞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 이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없게 됐다. 보유한 현금보다 몇 배 많은 코인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대여'가 금지되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당일 즉시 시행됐다.

'빚투' 안돼...시가총액 20위 코인만 가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없다. 대여한 가상자산을 상환할 때 원화 가치 기준으로 반납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금지됐다.

이용자별 대여한도도 설정했다.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마다 3000만~7000만 원 수준에서 빌릴 수 있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거래소의 역할도 명시됐다. 서비스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가능성 등 주요 정보는 실시간이나 월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빗썸 2배 레버리지 멈출까...자율규제로 시작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규제가 불확실하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앞서 빗썸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화폐를 빌릴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업비트도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과 엑스알피 등을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다만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빚투' 분위기가 과열되고 사실상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략처럼 이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 7600명이 1조 5000억 원가량을 이용했으나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이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만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두 배로 낮춰 영업을 이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코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해외 거래소로 빠지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과 같이 어느정도 규제가 마련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선 업계가 자율 규제 형식으로 시작하고, 당국은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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