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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전반적인 감독방안 마련 지시

"억울한 일 생겨서는 안된다"

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억울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때문으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이달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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