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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5% 낮춰야" 강제 조정 

8일 신라免·인국공에 통보

인국공 "수용 불가" 밝혀

강제력없어 소송이어질듯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간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양측에 통보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지난 4월 법원에 냈는데 신라면세점과 관련된 결과가 먼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국공 측은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된다. 신라면세점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이 먼저 나왔지만 신세계면세점도 비슷한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국공과 신라·신세계간 임대료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결국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손실은 계속 누적된다. 이 때문에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각사가 납입한 보증금 1900억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도 거듭 밝혀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철수는 손실이 너무 크다. 신라·신세계는 강제 조정 결정에 이어 소송을 병행하면서 인국공은 물론 정부와 접촉하며 임대료 인하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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