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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심 냉각에 수습 모드…"분리과세도 재검토 필요"

■李 "대주주 기준 상향 긍정검토"

세제개편 발표후 한달 넘게 박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도 8兆대로 급감

양도세 기준 완화로 정책수정 기대

업계 "증시 끌어올리기엔 역부족"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코스피지수는 3219.59포인트로 전 거래일보다 0.45% 올랐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인 7월 31일(3245.44포인트)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도 6월 15조 1998억 원, 7월 12조 9598억 원에서 8월 10조 3930억 원까지 줄더니 9월 들어 8조 7606억 원까지 급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투자자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에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이대로면 이재명 정부가 12대 중점 국정과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자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재원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신뢰를 잃고 모멘텀이 멈춘 상태인 만큼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함께 개선돼야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주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투자까지 조장할 수 있다. 이에 10억 원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청원에 약 1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50억 원 사이에서 구간별로 나누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자 반발은 여전하다. 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데다 대주주 지정 회피 물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불만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50억 원 이상 대주주, 30억 원 이상 중주주, 10억 원 미만은 소주주로 나눌 생각이냐”며 “세금을 얼마나 더 걷겠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주주 양도세만큼이나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이 복잡한 데다 최고구간 세율이 35%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할 경우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최고세율 38.95% 대비 3.9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 격차면 배당을 늘리기보다 이익을 유보했다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려면 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본이득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정부안을 대폭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하는 소득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라며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만큼 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고배당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불투명하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파격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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