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최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었던 7월 10일에서 한 차례 미뤘었다. 이후에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을 한번 더 미룬 것이다.
홈플러스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현금 흐름이 악화된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지연된 점포 15곳을 연내 폐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점포에서만 영업 손실 약 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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