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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 4배·사망자 3.2배 급증 [헬시타임]

폭염 지속에 온열질환 사망자 매년 30명대

법적 근거 산재·지자체 편차 커 대응 한계

“관계부처 협력·보호조치 강화 필요” 지적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 신고 및 사망자. 한지아 의원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가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는 3년 전부터 매년 3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가 보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은 1940년 기후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유럽 전역에서 온열질환으로 4만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등 생리적 요인뿐 아니라 직업과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커진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환기·냉방과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피해 집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폭염 대응 체계가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지침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들쭉날쭉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지자체는 무더위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노동자 보호, 응급대응 체계 등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폭염 예보 시 개인 차원의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폭염을 보건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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