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변동됐지만 용산구 동빙고동에 마련된 관사를 떠나지 않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군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책정한 벌금이 주변 월세보다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비고동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주하는 퇴거 지연자가 7월 말 기준 14명 발생했다.
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이용 중인 이 아파트는 한강 변에 있으며 학군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는 165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버틴 간부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644일을 더 거주했다.
국방부는 퇴거 지연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퇴거 지연 관리비 수준이 인근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등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 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 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 5000원이다. 32평 관사를 기준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이 6개월 전까지 월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낮다.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기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퇴거 지연자들 때문에 관사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5년간 4214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은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았다.
강 의원은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해 관서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훈령 개정 시 서울 등 1급지 소재 32평형 관사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415만 원, 7개월부터 5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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