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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개정]

5만원 이상 상품권 현금 환불 90→95%

적립금으로 받을땐 100% 환불도 가능

주요 사업자 "연내 자체 약관 시정할 것"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024년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액면가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5%포인트 상향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90%로 유지했다.

또 공정위는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카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문화상품권·아이넘버·컬쳐랜드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본사 약관을 연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스마일기프트·기프티쇼 등은 내년 상반기 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 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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