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가 강제한 새 복장 지침을 두고 결국 법정 대응에 나섰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세 개 주에 있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복장 규정이 불법적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새 옷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비용을 전혀 보전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일리노이와 콜로라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인력개발국에 불만이 접수됐다. 해당 기관이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별도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스타벅스 본사는 직접적인 입장을 피하면서도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주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단순화했다"며 "변경 시 무료 티셔츠 두 벌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부터 적용된 새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초록 앞치마 안에 반드시 검정 단색 셔츠를 입어야 하며 배나 겨드랑이가 드러나선 안 된다. 하의는 카키, 검정, 청바지만 가능하고 원피스는 무릎 위로 10cm 이상 올라가면 금지된다. 신발도 색상과 소재가 제한됐고 양말과 스타킹조차 눈에 띄지 않는 색상만 허용된다.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화려한 메이크업까지도 모두 제약을 받는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매장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초록 앞치마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직원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관리자에게서 "크록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새 신발을 사야 했다. 그는 신발에만 60달러(한화 약 8만 원)를 쓰고 검은 셔츠와 청바지 등을 사느라 추가로 87달러(한화 약 12만 원)를 더 지출했다.
앨런은 "월급에 쫓기는 직원들에게 옷장을 통째로 새로 꾸리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모두 검은색 옷만 입으니 매장이 어두컴컴하고 활기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규정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콜로라도 법은 근로자 동의 없이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노조 결성을 추진해온 직원들이 새로운 압박 수단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이미 미국 내 1만여 개 매장 중 640곳을 조직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제소만 수백 건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 집단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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