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사고’로 297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무이자 10개월 할부’ 등 실효성 없는 보상책을 내놓은 롯데카드의 미흡한 대처가 고객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준 500여 명과 비교하면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카페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맞서 집단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카페 내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 게시판에는 현재 1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자 가운데는 CVC와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주요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다수였다.
피해자들은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 명에게는 다음 해 연회비 면제도 제공된다. 이에 대해 한 피해 고객은 “사실 10개월 할부까지 하면서 물건을 살 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측은 “카드사들이 통상 제공하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보다 훨씬 긴 10개월로 기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음 해 연회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269만 고객들의 불만도 거세다. 핵심 결제 정보가 아닌 만큼 부정 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카드부터 ‘유출 정보가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통지 받은 한 고객은 “주민번호 유출은 재발급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회사 측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참여자는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피해 고객들이 소송을 통해 받아낸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도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4일 이동통신사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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