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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최소보장액 불확실하면 통상임금 아냐”

성과급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새롭게 제시

‘지급 시점’이 아닌 ‘지급 대상기간’이 기준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 여부는 지급 시점이 아닌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소보장액이 불확실하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작년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돈’이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으로서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가 A씨 등 35명에게 합계 76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실적평가급은 최소지급분에 한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지급 금액은 1심보다 줄어든 5701만 688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법리에 따라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성과급 최소지급분에 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고, 최소지급분도 불확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질적인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례 변경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다소 유보해 두었던 세부 기준을 보완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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