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최소 보장액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소 지급분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으로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적십자사가 A 씨 등 35명에게 합계 76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적평가급과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실적평가급은 최소 지급분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1심에 비해 지급 비용이 5701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과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고 최소 지급분도 불확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질적인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례 변경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 판결은 다소 유보해뒀던 세부 기준을 보완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총인건비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우발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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