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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적극 지지”

품절 사태 반복 속 근본 해법

제네릭 신뢰 강화·국민 건강권 확보 강조

“직능 갈등 아닌 국민 중심 논의” 촉구

연합뉴스




대한약사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품절 사태에도 국민이 적시에 진료·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성분명 처방은 수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는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돼 왔으나 약가 인상, 균등공급 조치 등 기존 대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약사회는 “이제는 처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극심한 품절 사태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했고,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간 효능 동등성을 보장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상품명 위주의 처방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정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은 필수적 조치”라며 “정부도 제네릭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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