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내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7월 류 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한 건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와 관련한 특정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한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찾기 위해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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