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에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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