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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 나왔다”…식약처, 긴급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에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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