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구역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선우은숙(왼쪽)과 자료 화면에 등장한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쳐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유 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언니가 겪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함께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유영재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고, 쇼크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은숙 씨는 또 “연예계를 은퇴할 각오까지 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그러나 이걸(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고소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언니가 말했다”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