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유 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언니가 겪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함께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유영재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고, 쇼크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은숙 씨는 또 “연예계를 은퇴할 각오까지 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그러나 이걸(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고소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언니가 말했다”며 미안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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