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으로 1953년 제정됐다.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에는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독일과 일본도 배임죄의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당정은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실상 이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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