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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센트럴파크호텔 시정 명령 사전통지…형사 고발 조치 예고

임시사용승인 요청은 건물 안전문제로 보류

반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 불법 영업 지속해

사진제공=센트럴파크호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임시사용승인 만료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E4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됐지만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이다.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일 E4호텔 임시사용허가 연장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요청을 건물 안전문제를 이유로 보류하고, 안전점검 등 보완 조치를 마친 뒤 재신청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E4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이 10년 이상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면서 건물 안전성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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