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각 ELS 판매 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판매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이 같은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한 투자자가 투자 손실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국민은행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투자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발행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와 금융사간 소송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투자자는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영업점에서 투자 기간 3년 단위의 ELS에 가입했다. 해당 투자자는 홍콩H지수 폭락으로 투자 원금 2억 8000만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자는 국민은행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투자자가 2013년부터 수 차례 비슷한 구조의 ELS 등에 투자한 사실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각 행들이 금융 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율배상을 신속히 수용하긴 했지만 법리적 측면에서는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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