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기려면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실제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집계해도 점주가 떠안은 수수료는 2억7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전체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필수 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경로로 구입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명시한 것이다. 본부가 판매한 장비 가격(그라인더 160만원대, 제빙기 470만600만원대)은 시중가보다 비쌌으며,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5월에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다. 앤하우스는 포괄적 동의만 받아둔 뒤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차례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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