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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지난해 국세통계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세…5.1조원 돌파

한전, 3247억으로 91.3% 급증

기업들 美관세 탓 이익감소 전망

기부금 상승 행진에 제동 걸릴듯

정부, 법인도 고향기부 허용 검토

재정 확충 기대·지역差 우려 공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 활동을 이끌어왔던 대기업에 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기부금을 늘려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기부금을 크게 늘렸다. 한전의 연결 기준 기부금은 지난해 3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3% 급증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떠안으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비용 절감에 주력하느라 예년보다 기부를 줄이는 짠물 경영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4년 만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깎았던 기부금을 2020년(3170억 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한전은 지난해 기부 외에 주주 배당도 재개하면서 점차 비상경영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전 자회사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부금이 지난해 1182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에 올라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830억 원을 기부해 전년 대비 실적이 27.2%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챗GPT가 불러일으킨 AI 열풍에 따라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 66조 1930억 원,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영업이익률 35%), 순이익 19조 7969억 원(순이익률 30%)을 달성한 바 있다.

금융권 또한 기부 행렬에 앞장섰다. 4대 시중은행의 기부금 규모는 지난해 총 5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4%나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18조 1335억 원에 달해 지난해(16조 5268억 원) 대비 약 9.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부금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수조 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유력한 상태다. 여기에 중견·중소기업들의 관세 폭탄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원’ 또는 적자를 낸 곳은 47만 1163개로 전년보다 4만 5933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 기부도 허용해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운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기부만 가능하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향후 법인도 개인처럼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자발적 기부가 아닌 기업 팔 비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방의 재정 확충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경 유착과 지역 격차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섣불리 법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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