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정신 착란 상태)를 겪는 가운데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면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 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섬망 증세 악화와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이어지자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앞서 조두순을 무단 외출 혐의로 기소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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