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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 교통유발부담금 7억원대 부과 누락 적발

감사위 특정감사서 연접대지 미적용 등 문제점 확인…제도개선 요구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7억원이 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4일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6개 구·군과 시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대규모 부과 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 결과 연접한 대지의 동일 소유자 시설물 133개에 대해 합산 적용을 하지 않아 6억2369만원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물 소유자는 62명이며 부담금 217건이 누락됐다.

부담금 면제 대상 판단 착오도 발견됐다. 지자체 설치 문화시설은 면제 대상임에도 2195만원을 과다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인데 도시철도시설로 잘못 판단해 7202만원을 면제했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 조례와 업무편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구·군이 임의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조치 32건과 함께 7억176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과소 산정된 6억9571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징수한 2195만원은 환급토록 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명확한 이행 및 경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편람 개정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적발보다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부산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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