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 경호처와 가진 오찬 자리에서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도록 위력 순찰을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비상계엄 직후 경호처 5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인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오찬 상황이 다뤄졌다. A씨는 오찬 직후 자신이 기억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정리해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오찬이 제 공직생활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느냐. 관련 뉴스는 모두 거짓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언론에 노출돼도 문제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록에 담겼다.
메모에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위협사격인지 위력순찰인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숴버려라’라는 표현의 대상이 무엇인지 묻자 A씨는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혹시 증인이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저에게 유리할 게 없다. 대통령의 발언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기록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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