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서울 도봉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찰관 B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 총경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총경은 “코인 업자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총경 등을 추가 수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A 총경을 직위 해제했다. 도봉서는 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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