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에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억지 논리를 펼친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추 의원은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출입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돼 곧장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돼 있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바꾼 것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특검은 주장하나 국회를 아는 사람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검이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된 시점으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의원들에게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계엄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이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가 없다고도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적시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통화 직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 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실제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전 대표의 국회 이동 요구를 거부하고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부인하며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출입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의총 장소도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 전달은 개별 의원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어서 의총을 열면 공지할 의도였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도 안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특검의 지적에도 “본회의 개의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본회의 개의 전에 당대표실, 또는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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