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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에 주식보상액 포함…'깜깜이 공시' 없애 주주 알권리 높인다

내년 5월부터 적용·투명성 강화

자산 2조 이상 영문공시도 의무화

MSCI 편입 위해 글로벌 기준 맞춰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기업들의 임원보수와 주주총회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깜깜이 공시’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해 주주들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다.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만 의무적용됐던 영문공시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본지 3월 31일자 18면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정보 확대를 통한 주주권 제고다. 우선 임원 보수 공시를 상당 부분 개선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만 기재해왔다. 미국 기업들이 기업 재무성과와 임원 보수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동종회사와 비교한 보수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비하면 정보 제공 수준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이 내년 5월 1일부터 임원 전체 보수 총액과 최근 3년 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로 기재해 공시하도록 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같은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현금환산액을 병기해야 한다.



의안별 가결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만 제공해왔던 주총 공시도 개선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상세한 표결결과(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를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세 표결결과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주총 공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는 취지다.

개선안의 두 번째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확대다. 현재 영문공시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55개 항목 중 일부(26개 항목)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모든 주요경영사항과 기타공시(공정공시·조회공시 등)를 비롯한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늘어난다. 영문공시 기한은 기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국문공시 당일(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적용 상장사는 기존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8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코스닥 시장에선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에 대한 영문공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공시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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