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정보조직을 이용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자료를 확보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내란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금품·상품권 2천39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민간인이 전직 사령관 신분을 앞세워 현역 지휘부로부터 요원의 실명·학력·특기 등을 받아갔다”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대상을 내란적 상황에 끌어들이려 한 중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역 장성·대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 구상에 편입시키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인적 자료 등 군사정보를 건네받고, 이를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이던 알선수재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했다. 노 전 사령관이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또 다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별도로 심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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