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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로역 장비열차 사고는 인재… 사조위 "운행 통제체계 없어"

"작업대가 옆 선로 구간 침범한 것이 직접적 원인"

사조위, 코레일에 작업 관리체계 강화 등 권고

지난해 8월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현장.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는 운행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빚어진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펼쳐 절연장치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진입 중이던 선로점검차가 85km/h 속도로 진입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골절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았던 탓에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로역 10·11번 선로에서 열차 운행을 차단하거나 열차 운행 사이에 작업할 시간을 확보하는 ‘지장 작업’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 운행 안전 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용 모터카에 대한 임시 운전 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 등도 사고 발생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코레일에 3건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전차선로에서 이뤄지는 작업 내용 및 구간을 명확히 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운전취급 상 통제공간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 표지 등을 설치해 작업 중 운행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 공유 및 열차운행 통제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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