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리·테무서 파는 선풍기·헤어드라이어 조심하세요…제품 7종 전자파 부적합

해외직구 인기제품 점검

KC인증 면제 사각지대

알리에서 판매되는 스태드형 선풍기'BALASHOV FS40-1646'.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테무에서 판매되는 헤어드라이어 ‘A5’.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리·테무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중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직구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전자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제품은 관련 인증 절차인 KC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전성 점검을 진행했다.



알리에서는 폐쇄형(CC)TV ‘WiFi Smart Camera’와 스탠드형 선풍기 ‘BALASHOV FS40-1646’, 휴대용 선풍기 ‘N15’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령 N15 선풍기는 전자파 수치가 37㏈㎶/m(미터당 데시벨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측정 결과 기준을 웃도는 55㏈㎶/m였다.

테무에서는 방송공연용 마이크 ‘U3’, 헤어드라이어 ‘A5’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했다. 아마존에서도 부적합 제품인 목걸이형 선풍기 ‘M5’와 전기드릴 ‘TGDrill’이 판매 중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이거나 일부는 제조사 정보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유통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