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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재배 논. 서울경제DB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분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간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 갈등,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발된 부정·비리 규모만 58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전을 펼친다면 각종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분과 달리 임차농의 부담 증가, 수확량 감소 등 농업 기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울산 서울주 지역에서 갈등이 첨예해져 규제 조례까지 검토되는 상황은 ‘속도전’에 보내는 경고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20~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과거 경험에서 명확히 입증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난개발 후유증을 예방할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또 외지인만 돈을 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주민 의사 결정 참여 확대와 지분 보유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정성 문제도 깊이 살펴야 한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유연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속도만 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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