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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란 '운명의 날' 내달로 미뤄져…회생 여부 갈림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부인권 행사 관련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낮은 인수가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움직임이 승인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8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법원은 당초 이달 20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을 한 달 가량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뜻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함으로써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발란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점을 채권자들이 문제 삼으면서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정도 함께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란의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발란의 인수 예정자로는 현재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의 인수가격은 22억 원이다. 채권자가 1320명에 달하며 변제율이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로 인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부인권 행사 명령 대상인 35억 원 상당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인권 행사 상대방인 대부업체 등이 기존에 받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상환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란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177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부인권 행사로 추후 35억 원이 회수되면 보다 신속한 변제 혹은 변제율 인상이 가능한 만큼 법원이 해당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독] 발란 '운명의 날' 내달로 미뤄져…회생 여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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