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부인권 행사 관련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낮은 인수가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움직임이 승인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8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법원은 당초 이달 20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을 한 달 가량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뜻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함으로써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발란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점을 채권자들이 문제 삼으면서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정도 함께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란의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발란의 인수 예정자로는 현재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의 인수가격은 22억 원이다. 채권자가 1320명에 달하며 변제율이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로 인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부인권 행사 명령 대상인 35억 원 상당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인권 행사 상대방인 대부업체 등이 기존에 받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상환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란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177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부인권 행사로 추후 35억 원이 회수되면 보다 신속한 변제 혹은 변제율 인상이 가능한 만큼 법원이 해당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