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으로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t(시가 약 34억원)을 국내산으로 바꿔 표기한 뒤 수도권 식당과 소매업체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하고, 거래명세서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도 실제 판매처가 아닌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조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과 국내산 민물장어는 외관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A씨는 값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심학식)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약 2년간 1㎏당 4만원에 판매하며 총 1억5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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