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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경쟁입찰 '100억 족쇄' 풀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

허용금액 150억 미만으로 상향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의 금액 제한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방 공사는 지역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허용 금액이 상향된다. 현재 허용 금액 기준은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100억 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허용 금액 확대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 금액이 기존 대비 7.9%(2조 6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사 전체 구간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과 관련한 가점제나 배점제를 신설하는 등 우대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지역 업체 수주가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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