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무위원 피고인 중 첫 마무리…‘계엄 방조’ 한덕수 1심 오늘 결심

특검 구형·한 전 총리 최후변론 진행

위증 혐의 인정…“역사적 책임 느껴”

재판부 내년 1월 중순 선고 예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형사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진술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드러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문을 파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고해 주십시오”, “계엄은 안됩니다” 등의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멘붕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인지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큰 어려움을 준 사안임을 알고, 평생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