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꼼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감액 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 시장(농어촌특별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특세(0.15%)는 유지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애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추진됐다. 금투세는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하는 체계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점마다 부과되므로 중복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최종적으로 백지화되면서 증권거래세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
감액 배당 과세도 시행된다. 자본준비금을 분배하는 방식인 감액 배당은 현재 비과세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활용도가 늘고 있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감액 배당 실시 기업은 2022년 6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5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감액 배당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감액 배당액이 주식 취득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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