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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한규 의원 "실효성 있는 보호 사업 마련해야"

김한규 국회의원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연합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110건, 이 중 중소기업에서의 유출 건수는 64건에 달하며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의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로 적합한 지원을 중소기부가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올해 4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확보한 기술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효성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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