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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차·부품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동등한 조건서 경쟁 가능"

美 상무부, 한미 관세 협상 이행 관보 공개

11월 1일부 車·부품 관세 25%서 15%로

항공기·부품은 11월 14일부터 전면 무관세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카캐리어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공식 인하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에 이를 예정이던 목재 제품의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중 공식 게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관보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입법안이 발의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하자 관세 소급 일자를 11월 1일로 맞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EU는 8월 1일, 일본은 9월 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관세도 최대 15%로 고정됐다. 다만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가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TSUS)에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한미 양국 정상이 10월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美정부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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