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로 등에서 연소한 뒤 남은 재만 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쓰레기 발생량 대비 관내 소각 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민간 소각장 물색을 위해 입찰 과정에 있거나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공백 기간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는 일종의 예외상황으로 보고 일단 수도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이 중 당장 소각장을 찾지 못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준해 직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17일에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공포해 각 지자체가 준비 중”이라며 “응찰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게 하거나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66개의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현 상태로 직매립 금지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자체는 민간 소각장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간 시설 가용량이 충분해 수도권 기준으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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