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세무전문가들은 올해 늘어난 공제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면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사람·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사람에 몰아줘야 유리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확정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2인 가구라면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합치는 게 낫다.
자녀공제 10만원 늘어…수영장·헬스장도 공제 포함
올해는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10만원씩 공제 금액이 늘었다.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해당되며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이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기준으로 30% 공제가 가능하며 연 300만원 한도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퍼스널트레이닝(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총액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자·신혼부부 공제 챙겨야
무주택자를 공제 혜택도 늘었다. 먼저 기존에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허용했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도 손봤다.
올해부터는 대환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납입 시 적용되던 소득 공제도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개편돼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시 적용된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도 배우자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올해 1인당 50만원씩 ‘결혼 세액 공제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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