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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삐뽀삐뽀’…민간 구급차 위반사례 94건 적발

보건복지부 '가짜 구급차' 근절 위해 전수조사

구급차 관리, 서류→실시간 GPS 기반으로 전환

10여년 동결 이송처치료 인상·건보 지원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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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동을 핑계삼아 회사 소유 구급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온 사설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에 연달아 이송하면서 기본 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긴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되고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 누락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속 등으로 절반된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서류 기반의 기존 방식 대신,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이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예시.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14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됐던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위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도 신설한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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