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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알테오젠 獨 가처분 소송, 매출 영향 없는 수준” [Why 바이오]

유럽 매출 비중 17.6%·독일 2%대 불과

“미국·아시아 판매 영향 전혀 없어”

알테오젠 전경. 사진 제공=알테오젠




유럽에서 제기된 알테오젠(196170)의 키트루다SC 관련 독일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이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증권가는 실질적 매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다 키트루다의 유럽 판매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여서 향후 실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8일 보고서에서 “독일 가처분 명령은 어디까지나 독일 시장에만 제한되는 조치이며 해당 판단이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침해·가처분 판단과 특허 유효성 심리가 두 개의 별도 법원에서 이원화되어 진행되는 국가로 가처분 인용은 곧바로 특허 무효 혹은 침해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은 가처분 인용 빈도가 유독 높은 국가로 꼽히며 프랑스·영국은 특허의 유효성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한 뒤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 독일과 동일한 조치가 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매출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키트루다 글로벌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약 60%, 유럽연합+영국이 17.6% 수준이며 독일은 그 중 2%대에 불과하다. 유럽 판매 허가가 2025년 11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 기여도는 아직 초기 단계다. 하나증권은 “2026년까지 유럽 전역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25~2026년 합산 예상 매출에서 줄어드는 비중은 7.7% 정도”라며 “미국·아시아 판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6월 특허무효심판(PGR)의 예비 의견에서 할로자임 특허가 무효 사유를 가진다는 판단을 받아둔 상태로 핵심 시장의 리스크는 상당 부분 제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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