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 복원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 의결

류경완(가운데) 경남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원 복원을 요청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

예결특위는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되살리고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복원하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시군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이 있거나 국비 확보를 이유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등 18개 사업에는 10억 원을 감액했다. 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경남도가 126억 3600만 원(18%),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하게 투입해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점도 삭감 근거로 들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복원하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